국립창원대는 말 그대로 국립종합대학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립창원대학은 설립되었고 국립대학설치법에 따라 국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립창원대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문제는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교육체계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4년 임기의 박민원 총장은 2024년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할 당시, 자율과 소통의 대학행정, 지역사회와 열린 소통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립창원대 교수회는 17일 불통, 독단적 행정과 사업 추진을 비판하며, 총장 불신임 투표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박민원 총장 측은 불신임 표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교수회의 의결을 무시하겠다는 속내를 비쳤다. 현재 박 총장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과학기술원과 법인화에 대한 논의보다는 총장 개인의 사업 추진방법에 대한 교수들의 불신이 깊게 깔려 있다. 박 총장이 그동안 교수들이 선출한 학장 임명 거부, 대학평의회를 무시하는 행태, 특정 단과대 신임교수 편중배정은 외부의 눈으로 봐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국립창원대학은 2024년 글로컬 대학 사업 계획서에 경남창원특성화과학원(GCIST)을 설립하겠다고 명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5월 국립창원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대학으로 전환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국립창원대를 과학원 또는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학의 목표, 조직, 재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므로, 대학 내 구성원, 나아가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의는 필수적이다. 이는 재직 중인 교수, 재학생, 직원에게는 종합대학으로서의 국립창원대와 맺은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인 대학본부는 기존 계약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다.
국립창원대를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거나, 법인화하는 것은 국회의 개별 법적 절차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성사시키려면, 지역 여론 수렴을 통해,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한다. 국립창원대 내부의 합의나, 지역사회 동의 없이, 대학 외부를 설득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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