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그제 70대 남성이 잇따라 불을 질러 변리사 등 19명이 다쳤다.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한다. 미국과 브라질에선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되는데도 특허법인 2곳이 사기를 쳐 자신의 상표를 가로챘다고 의심했다는 것이다. 사적 원한을 무차별 폭력으로 표
[사설] 법원도 4년 전 경고한 방화 참사, 재범 방지망 허점 메워야
특허법인이 입주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그제 70대 남성이 잇따라 불을 질러 변리사 등 19명이 다쳤다.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