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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그린벨트, 경기 지자체 권한 요구, 이유있다

[사설] 그린벨트, 경기 지자체 권한 요구, 이유있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 태세다... 사실상 주택 공급 확대 자체는 고질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그 방식이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이고 양적 팽창에만 치우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사설] 그린벨트, 경기 지자체 권한 요구, 이유있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 태세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다. 사실상 주택 공급 확대 자체는 고질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그 방식이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이고 양적 팽창에만 치우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히 아파트 단지만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는 수도권의 구조적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집만 짓는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며 자족 기능이 결여된 주택 공급은 베드타운화만 심화시킬 뿐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수십 년간 묶여 있던 그린벨트가 단순한 주택 부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많은 지역 기업들이 공장 증설이나 사업 확장을 원하면서도 엄격한 그린벨트 규제에 가로막혀 발을 구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잣대만 강요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비수도권의 경우 1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그 기준을 30만㎡ 미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구조 속에서 지역 맞춤형 발전은 요원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수도권 역시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100만㎡ 미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은 안타까움을 넘어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시사한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여건은 천차만별이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부처가 아니라 바로 지방정부다. 이제는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그린벨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주택 공급이라는 단기적 처방에만 매몰돼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도내 지자체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하며 국회 역시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 안의 해법은 중앙의 통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앞서 지적한대로 지역 기업들이 공장 증설이나 사업 확장을 원해도 그린벨트 규제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 정말 문제다.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곳을 판단해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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