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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인 줄 알았는데 AI네"···AI 인물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네이버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에 AI 생성물 표시 기능을 적용했으며 카카오도 자사 AI 서비스를 통해 제작되는 저작물 및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된 이미지로 제작한 동영상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AI네"···AI 인물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 영상 매체에서의 ‘가상인물’ 표시방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앞으로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상인물을 내세워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 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 4가지로 규정짓고 있으며, 이번 개정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의 부당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앞선 대표적인 사례로는 콘텐츠 뒷광고 방지를 위해,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해당 하위 규정에 포함돼 있다.

이전까지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 및 사례에 포함된 주체로는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 심사지침으로 가상인물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한 추천·보증의 경우, 게시물 제목 혹은 첫 부분에 ‘AI 생성’을 알리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진·동영상의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곳 가까이에 ‘가상인물’ 등 문구를 표시해야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는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에게는 가상인물을 적용한 광고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AI기본법 시행과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도 함께 이어지는고 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AI 모델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AI 생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에 AI 생성물 표시 기능을 적용했으며 카카오도 자사 AI 서비스를 통해 제작되는 저작물 및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된 이미지로 제작한 동영상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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