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ㆍ해ㆍ공 사관학교 [연합뉴스]
과거 사관생도들의 혼인과 음주, 흡연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한 ‘금혼·금주·금연’의 3금(禁) 제도가 완화하는 가운데 군 당국이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 허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관생도 흡연은 그동안 영내·외를 불문하고 금지됐다. 그러던 게 사관생도의 생활 여건 개선 취지에서 이뤄진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제한적으로 흡연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사관생도들의 ‘3금 제도’는 지나치게 가혹한 생활 규제라는 지적 속에 조금씩 완화됐다. 그 중에서 금주 규정이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됐다. 뒤이어 금연 규정도 이번에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금 중 금혼 규정에 해당하는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권고는 불수용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복학으로 생도 생활 및 교육훈련이 단절되며, 생도 생활과 가정의 양립 제한 등으로 중도 퇴교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불수용 이유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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