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 두나무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구글 제미나이(Google Gemini) 생성 이미지]
[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 두나무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신성이엔지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1% 뛴 29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 DSC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TS인베스트먼트, 코오롱, 카카오, 대성창투, 한화투자증권 등 주가가 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로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정지된다.
다만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엄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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