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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빈 원룸 돈 받고 빌려주다 '불법' 될 수도

용인에서 대학을 다니는 김모(24) 씨는 종강 이후 본가로 이동한 기간 동안 자신의 원룸을 약 일주일간 외부인에게 빌려줬다. 김씨는 시험이 끝난 직후 방을 비워두게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단기간 사용 조건으로 비용을 받고 방을 제공했다.

빈 원룸 돈 받고 빌려주다 '불법' 될 수도

▲ 종강 시즌을 맞아 대학생들 사이에서 빈 원룸을 단기간 공유하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에브리타임 캡쳐

“방학 동안 잠깐 쓰실 분 있으신가요.”

용인에서 대학을 다니는 김모(24) 씨는 종강 이후 본가로 이동한 기간 동안 자신의 원룸을 약 일주일간 외부인에게 빌려줬다. 김씨는 시험이 끝난 직후 방을 비워두게 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단기간 사용 조건으로 비용을 받고 방을 제공했다. 이용자는 생활비 부담을 이유로 단기 거주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강 시즌을 맞아 대학생들 사이에서 빈 원룸을 단기간 공유하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학 기간 본가 이동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간 거주지를 비우는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 비용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자칫 민법상 불법 전대차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빈 원룸을 단기간 공유하거나 임대하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거 공간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대할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거주한 제3자가 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 기간 주거 공간을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숙박업으로 판단될 수 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할 경우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방학 기간 빈 자취방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라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방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 행위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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