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이 5년째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미수납액이 46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환경일보DB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이 5년째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미수납액이 46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액의 92.6%는 5년 이상 된 장기체납액으로, 실효성 있는 징수와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이 463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수납률은 2021년 5.7%, 2022년 5.3%, 2023년 7.0%, 2024년 5.0%, 2025년 5.0%로 5년 연속 한 자릿수에 그쳤다. 반면 당해연도 수납률은 96~107%에 달해 신규 부과 과태료는 대부분 걷히지만, 누적 체납액은 줄지 않는 구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말 기준 과태료 부과 잔액은 496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납 기간별로는 10년 이상 체납액이 358억65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77.3%를 차지했다. 5~10년 체납액은 70억7900만원(15.3%), 5년 이내 체납액은 34억3200만원(7.4%)이었다.
장기체납이 누적된 배경에는 2018년 9월 과태료 징수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로 이관된 사정도 있다. 당시인 2002~2018년 누적 체납액은 과태료 457억원과 벌금·과료 453억원 등 총 910억원에 달했다. 방미통위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체납자 소재불명이나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채권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가 실종선고·파산선고를 받는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소재불명이나 무재산만으로는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체납액도 미수납 상태로 남을 수 있다.
한 의원은 회수 가능성이 있는 체납액은 재산 조회와 소재 확인 등을 거쳐 징수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결손처분으로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으로 정리가 어려운 장기체납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미수납액의 90% 이상이 5년 이상 된 장기체납인데, 이 중 얼마를 걷을 수 있고 얼마를 정리해야 하는지조차 가려지지 않고 있다”며 “징수할 체납과 정리할 체납을 구분하고 단계별 징수·정리 기준을 담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