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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2심도 징역 5년

313총국은 북한의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가 제작한 도박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불법 수익은 총 235억 5,22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인 70억 원 이상이...

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2심도 징역 5년

불법 도박사이트 16개 제작·유통 혐의

일부 수익 북한 해커에게

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한 도박 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12억 4,700여만 원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추징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옛 35호실) 소속 해커와 접촉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만들고, 이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313총국은 북한의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가 제작한 도박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불법 수익은 총 235억 5,22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인 70억 원 이상이 북한 해커들에게 전달됐고, 대부분이 북한 정권에 상납 돼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씨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개발자들과의 접촉 정황과 압수 자료 등을 근거로 김 씨가 도박 솔루션 개발과 사이트 분양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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