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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선거 현수막·불법 후원금' 친미연합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친미연합(구 내일로미래로) 최창원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부정선거 현수막·불법 후원금' 친미연합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친미연합(구 내일로미래로) 최창원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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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창원 친미연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수사 과정에서의 임의출석, 형사처벌을 받은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최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다시 지정됐다.

친미연합은 12·3 비상계엄 이후 중국 혐오 내용이나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현수막 제작 비용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후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관위는 지난해 7월 최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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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수막 제작·게시를 함께한 단체 '애국현수막'의 김모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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