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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실 시공에 감독 미흡…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인재’였다

정부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부실시공과 관리 감독 미흡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실 시공에 감독 미흡…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인재’였다

부실 시공에 감독 미흡…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인재’였다

국토부 사고조사위 결과 발표

용접 접합부 강도, 설계강도의 22~31% 불과…무자격 용접사 현장 투입

시공상세도 미흡, 검토도 소홀…시공사·건설사업관리자 영업정지 추진

무등록 건설업자에 재하도급 확인…전남광주시 TF 구성 공사 방향 논의

2026년 07월 30일(목) 22:10

정부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부실시공과 관리 감독 미흡으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에 대해 “설계와 다른 불량한 용접시공, 용접부 검사 부실 등 용접시공 全 단계에 걸친 결함이 맞물려 발생한 인재”라고 분석했다.

사고가 시작된 지점은 철골 3구간(X3~X4)의 북쪽 트러스 철골 구조물에서 가새(경사재)와 주 기둥 간 북서쪽 첫 번째 용접부(T1)로 조사됐다.

도서관 건물은 마치 교량처럼 두 개의 평행한 삼각형 트러스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그 사이를 가로 보로 잇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중 X3~X4구간은 도서관 건축 현장을 4개 구간(X1~X2 구간부터 X4~X5 구간까지)으로 나누었을 때 3번째 구간을 가리킨다.

사고 당시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자 하중이 트러스로 전달되며 T1 용접부에 응력이 집중됐고, 이내 T1 용접부가 떨어져 나갔다. 이후 수직재와 가새의 접합부인 T2 용접부로 하중이 옮겨져 T2 용접부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부가 잇따라 떨어져 나가자 전반적인 구조물이 비틀리면서 하중이 다른 용접부로 전해졌고, 북동쪽 끝부분 용접부인 T9 용접부와 T8 용접부도 연속적으로 떨어져나갔다. 결국 트러스 구조물이 더 이상 지붕층 하중을 견뎌내지 못하게 되면서 지붕층, 1층, 바닥면까지 연쇄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는 ‘불량 용접’이 지목됐다.

국토부는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1837~2744kN)가 설계강도(7852kN) 대비 22~31%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접 접합부를 확인한 결과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거나 용접액이 내부까지 스며들도록 용접부를 비스듬히 깎아내는 ‘개선 작업’을 누락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시공 계획상으로는 자재 간 틈을 용접액으로 100% 채워넣는 ‘완전용입용접’을 하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앞선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연구원의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행안부 조사에서도 용접 부위에 이물질인 철근을 삽입하거나, 용접량이 부족하거나, 측면 용접 흔적이 없는 등 불량 시공 흔적이 다수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용접사들이 투입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용접 작업에 투입된 용접공은 4명으로, 단 한 명도 자격증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명은 기량 테스트조차 거치지 않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적절한 용접 방법을 안내하는 시공상세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현장을 감독하던 감리도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미흡한 시공상세도에 대해 소홀하게 검토했을뿐 아니라 용접사 기량 검증도 하지 않고, 용접부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관리감독 전반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다.

무등록자 재하도급 문제도 확인됐다. 하도급사들은 또 PC합성보 설치, 데크플레이트 설치 등 주요 공정을 4개 건설업체에게 불법 하도급을 맡겼으며, 이 중 3개 업체는 타 업체 명의를 활용하거나 계약없이 시공에 참여한 무등록 건설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조사 결과를 공유해 형사처벌 절차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기준은 시공사 최대 8개월, 감리 12개월, 하도급 업체 4개월이다.

또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등록자 재하도급, 용접부 철근 삽입 및 도면과 다른 시공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병정 사조위원장은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6일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단 관계자 등 11명(구속 4명)과 법인 4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전남광주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해 붕괴 사고를 내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8월 2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공사 발주처인 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직원 4명을 비롯해 불구속 수사 중인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사고 현장은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7개월 넘게 작업이 중지된 상태다.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전남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안전 조치를 한 뒤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남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국토부로부터 사조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는대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고 현장 해체 범위, 정밀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을 논의한 뒤, 구체적인 공사 추진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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