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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실 기업 퇴출·중복상장 금지…자본시장 '체질 개선' 고삐

과거 LG에너지솔루션이나 카카오 계열사 사례처럼 유망 사업부를 떼어내 별도로 상장해 모회사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두 개의 리그로 개편해...

부실 기업 퇴출·중복상장 금지…자본시장 '체질 개선'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이른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또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자본시장 개혁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관행을 뿌리 뽑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금융당국은 PBR이 동일 업종 내에서 2회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PBR' 태그를 붙여 공개하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을 도입한다. 다만 기업이 스스로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를 유예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 자산 등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실질 가치가 장부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재평가 공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일반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회사 중복 상장은 앞으로 '원칙적 금지' 기조로 전환된다. 과거 LG에너지솔루션이나 카카오 계열사 사례처럼 유망 사업부를 떼어내 별도로 상장해 모회사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두 개의 리그로 개편해 성격에 맞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바이오·AI 등에 한정됐던 기술특례상장 범위를 첨단로봇과 K-콘텐츠 등 6개 분야로 확대한다. 반면 부실하거나 성과가 낮은 기업은 내년 6월까지 운영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을 통해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합동 대응단을 확대하고, 회계부정 가담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한도를 2배 상향함과 동시에 상장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안건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100조 원 규모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확대 방안도 마련해두었다"고 밝히며 시장 불안 해소에 자신감을 보였다.

종합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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