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문 외국인투자지역 등 입지 소개…투자보조금·금융 지원 안내
해양모빌리티 엑스포 참가…상담 이후 기업 방문 등 후속 협의 추진
[부산울산경남=주간한국 강신후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용지와 임대 혜택, 투자보조금 등 지원제도를 알리고 있다. 해양모빌리티 관련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단순한 투자환경 홍보를 넘어 실제 입주 가능한 부지와 기업별 지원 내용을 안내해 투자유치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에 참가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와 주요 산업지구의 입지 여건을 소개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안내서.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안내하는 주요 입지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의 남문 외국인투자지역, 와성만 일원의 와성지구, 두동 일원의 보배복합지구 등이다. 남문 외국인투자지역은 전체 면적 7만 1271㎡ 가운데 4만 480㎡가 입주해 잔여 면적은 3만 791㎡다. 남은 부지는 2개 필지로, 국내복귀기업도 입주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50년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와성지구는 전체 면적 79만 200㎡ 규모로, 1단계는 올해 12월, 2·3단계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입주 가능 시기는 단계별로 내년 3분기, 2028년 3분기, 2030년으로 제시됐다. 보배복합지구는 전체 면적 78만 5481㎡ 규모로, 올 하반기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 입주·분양 일정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입지 확보뿐 아니라 투자와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 기업은 입지·설비 투자보조금과 해외사업장 이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사업장 이전 보조금은 운송·해체·재설치 비용과 보험료, 수수료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비 기준 선정 건당 최대 4억원이다.
세제 혜택으로는 법인세를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방안과 신규·중고 자본재 수입 시 관세 감면이 안내됐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시설투자금액의 90% 이내 대출 지원과 금리 우대, 운영자금 대출 지원 등 금융 지원도 마련돼 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범위는 기업과 지역, 복귀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의 지배주주가 같아야 하며, 해외사업장 청산·양도나 생산량 축소 등 구조조정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첨단산업·공급망 안정 관련 기업 등은 별도 요건에 따라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담당자는 “최근 경남도 투자 상담 설명회에서도 기업 상담을 진행했으며, 일부 기업과는 본사 방문 등 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담이 곧바로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관심 분야와 투자 수요를 파악한 뒤 입지와 부지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엑스포에서 항만·공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물류 기반과 산업 인프라, 기업 지원제도를 함께 소개해 해양산업 분야 기업과의 접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신후 기자 yj2026@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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