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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설공단, 8~9월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특별 점검

공단 관계자가 어린이대공원 입구 물놀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 8~9월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특별 점검

공단 관계자가 어린이대공원 입구 물놀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이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과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8~9월 전 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특별 점검을 벌인다.

점검은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옥외 공사 현장과 예초 작업 등 온열 질환 위험이 큰 작업장이 중심이다.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물놀이 시설·쿨링 포그 등 폭염 저감 시설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살핀다.

물, 그늘 및 냉방 장치, 휴식, 보냉 장구, 119 신고 등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산업안전보건 법령 준수, 작업 시간 조정 등을 확인한다.

해당 수칙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사업장에 안내하는 공통 지침으로,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체감 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는 것이 사업주 의무로 명문화돼 있다. 경미한 위험 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시설·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 계획을 세워 해소될 때까지 관리한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 예방 조치를 통해 단 한 건의 온열 질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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