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지역. 이미지/부산 강서구
부산 강서구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과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에 대한 주민·이해관계자 의견을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의견 청취 대상은 부산 강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와 경남 김해시다. 강서구에서는 문화체육과가 접수를 맡고, 의견서는 부산시 문화유산과나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부산시 전체 면적 770.2㎢의 27.9%를 차지한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증축과 형질 변경 등에 제약이 있어 주민 재산권 행사와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정안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보존지역 범위를 외곽 경계에서 통상 500m 안에서 200m 이내로 줄이고, 허용 기준도 함께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했다. 접수된 의견은 지자체 검토를 거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심의·고시 뒤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