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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업·다운계약 잡는다"···6주간 집중 단속

정부가 실제 거래가해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과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업·다운계약 잡는다"···6주간 집중 단속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누리집. 한국부동산원 제공

정부가 실제 거래가해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과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울산지역 부동산 거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접수된 의심 사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져 정밀조사를 받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약 6주간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다운계약과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확대 등을 위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업계약이다.

거짓신고를 직접 한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집중 신고기간 접수된 사건은 위반 유형별로 분류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울산을 비롯한 각 관할 지자체에 이송한다.

이후 지자체가 실제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정밀조사와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특히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 시세조작 등 중대한 이상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국토교통부에 즉시 관련 내용을 공유할 방침이다.

업·다운계약 유형별 비중과 지역별 신고 추이도 분석해 정부의 부동산 불법거래 흐름 파악에 활용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청약홈과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누리집에도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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