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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거래 줄자 세금 3조 증발… 경기도 "취득세 의존 세입구조 개선해야"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등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고 있다. 중부포토DB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등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공개하고, 세수 감소에도 이를 보완할 재정적 완충장치가 부족한 현행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취득세 중심의 도 세입구조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 소비 기반 세원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등을 담았다.

지난달 30일 공개한 창간호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와 경직성 의무지출 증가를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면, 이번 호는 세입구조의 특징과 문제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 세입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취득세에 대한 높은 의존도다.

지난해 도 도세 징수액 15조3천615억 원 가운데 취득세는 7조8천473억 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10조9천302억 원과 비교하면 3조829억 원(28.2%) 감소한 규모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도의 핵심 세입인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전체 재정운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셈이다.

취득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지방소비세 역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재원이어서 도의 자체적인 징수 노력만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소득과 기업 활동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분류돼 있어 도 본청에는 지역경제 성장과 직접 연동되는 세원이 없는 실정이다.

세수 감소를 보완할 이전재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자체수입 외에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전재원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급감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재정적 완충장치가 부족해 세입 감소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보고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판정하는 현행 산정방식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도의 실제 행정·복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세수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안정적인 소방 목적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인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지역 내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할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도민께서 도의 재정여건을 이해하고,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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