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공영홈쇼핑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기부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및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4년 여간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급금 54.8%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2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금액은 총 100억 8500만원으로, 이는 전체 보훈급여금 예산 대비 0.02~0.07%에 해당하며, 매년 과오급금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2년간 0.02%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오급금 발생금액은 △2021년 35억 1400만원(0.07%) △2022년 24억 2300만원(0.05%) △2023년 15억 2000만원(0.03%) △2024년 10억 4900만원(0.02%) △2025년 10억 4900만원(0.02%)으로 2년 연속 0.02%를 유지했다.
유형별로는 사망 등으로 4개월 이상 신고 지연 및 배우자 재혼 사실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48.8%(49억 2300만원)로 나타났다. 생활 수준 변동 사실 확인 지연과 지침 착오 적용 등으로 인한 행정착오가 15.3%(15억 4800만원), 군기록 정정 등의 기타 사유가 35.8%(36억 1400만원)로 조사됐다.
특히 행정착오 발생 원인은 수급자의 복지 자격 변동 시점과 확인 시점의 시간차로 인해 발생하는 등 ‘권리소멸 지급’이 66.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 행정착오로 발생한 과오급금 중 54.8%인 8억 4800만원은 환수를 완료했다”며 “결손·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2억 8000만원(18.1%)은 환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과오급금 발생 예방을 위해 행안부·복지부·경찰청·법무부·건강보험공단·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연계 강화 및 주기 단축을 통해 수급자의 신상 변동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급금 방지를 위해 직원 대상 주기적인 직무교육과 행정책임(기관 성과평가 반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과오급금 환수에 있어 보훈 법령에 따라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보상금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거나, 행방불명·상속권자 소멸 등 환수 대상이 없고 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수를 면제하거나 결손 처분하고 있으며, 생계곤란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를 제외한 체납자에게는 연체금(연 5%) 부과를 비롯해 부정수급자 이자 가산(연 3.1%), 그리고 장기 체납자는 소득·재산 조사 및 강제징수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 관리를 통해 환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 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누적 100억 원을 넘어섰으며 환수율은 수년째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행정착오와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고 과오급에 대해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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