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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행로 없는 국도서 농지 조사하다 참변…50대 숨지자 전국조사 ‘스톱’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던 50대 조사원이 트럭에 치여 숨진 일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직후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행로 없는 국도서 농지 조사하다 참변…50대 숨지자 전국조사 ‘스톱’

경기 광주경찰서.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던 50대 조사원이 트럭에 치여 숨진 일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직후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트럭 운전자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5분쯤 광주시 오포1동 고산IC 인근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농지 조사원인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은 43번 국도에서 45번 국도로 진입하는 1차로 램프 구간으로 보행자 도로는 없는 곳이다. 당시 경기 광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B씨는 오포1동 일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램프 구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나 약물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고 경위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며 관계기관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당일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중지했다”며 “각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을 마친 조사원에 한해 익일부터 조사 업무를 재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강조하겠다”며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있는 농지는 현장 출입 대신 드론 조사나 항공사진 확인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침을 현장에 다시 안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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