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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조의·축의금 2900만원 수수 혐의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불송치 유지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사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씨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준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차씨에게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에게서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보좌관 차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의혹을 불송치하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재검토했으나 불송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보좌관이 재테크와 주식 거래에 대해 문의해 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전북 익산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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