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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유 주택 가액으로 종부세 과세” “실거주 기준으로 공제를”

부처별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랐다.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보유 주택 가액으로 종부세 과세” “실거주 기준으로 공제를”

재경부 주재 부동산 세제 토론회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 개편 주장

내주 의견 수렴해 공개 대토론회

부처별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랐다.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었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선 주택 수 중심이 아니라 주택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 포함되고, 여기에 누진과세와 실거주 주택 공제에 한도를 두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보유세의 수준과 방식이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의 수용성을 넘어서는 급격한 과세 강화는 매물 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는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초고가 주택에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시가 40억원’을 제시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면 시장의 교정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수를 위해 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공제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종부세에는 보유 공제만 있고 거주 공제는 없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 부과 시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거주 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여 2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함영진 랩장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 가운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해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되, 보유세와 양도세를 연계해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부동산 공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공개 대토론회를 연다. 최종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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