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의회 첫 주요 업무 보고·현장 점검 병행
▲ 27일 보령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성태용 보령시의회 의장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보령시의회
[중부매일 서성원 기자] 보령시의회(의장 성태용)가 17일간 이어진 제27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27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해 주요사업장 방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18~19일 실시된 주요사업장 방문은 제10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진행된 의정활동으로, 각 부서의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놓고 의원들의 활발한 질의와 점검이 이어졌다.
이어 21일부터 조례안과 동의안 등 21건을 심의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6.1% 증가한 1조1천433억원, 특별회계가 11.1% 증가한 1천156억원, 기금이 10.5% 증가한 270억원으로 각각 의결됐다.
27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5건과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6건 등 총 21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보고됐다.
▲ 27일 보령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령시의회 의원들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수정해 기간제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는 위촉 인원을 현행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되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또 2019년부터 실제 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관련 조례는 당초 목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폐지했다. 청천호 관광자원화 사업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4지구 대상 토지와 제2지구 교량을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체부지는 제1지구에 해당하는 부지만 취득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경제개발위원회는 심사한 6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보령사랑시민증 소지자에게 석탄박물관과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성주산자연휴양림·야영장, 목재문화체험장 등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로과장과 경로장애인과장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 등도 원안 가결했다.
성태용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현장 방문과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들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각종 안건이 차질 없이 추진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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