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학대 행위자 유형별 비율. [자료=복지부]
정부가 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 등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학대 여부를 조사한다. 2회 이상 학대·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선 경찰과 지자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합동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등과 함께 수립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직접적으로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이번 방안의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AI(인공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위기 의심 아동을 발굴하고 양육 상황을 점검,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실화를 추진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한 의료 미이용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을 다음 달부터 분기별로 약 3만명씩 전수 조사한다. 의료 미이용 아동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과 정기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이다.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외에 2회 이상 학대·신고 이력 가정 등 고위험군에 대해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합동 점검한다.
보호자가 방문을 거부하면 방문 일자 지정 후 재방문하고 재방문도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2세 이하 아동이 있거나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을 점검할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과 동행한다.
내년부터는 가정방문 점검 결과 보고 시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대면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아동보호팀과 드림스타트팀, 희망복지팀 등 아동 보호 부서 간 위기 정보를 공유하고 사각지대를 방지하도록 공동 사례 관리도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아동 건강·안전 점검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 방법에 외상 등 이상 여부를 관찰하도록 명시하고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정에 방문해 건강 관리·상담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태아와 영아의 건강과 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부모 교육과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한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단위:명). [자료=복지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4시간 어린이집 장기 방치 아동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올해 하반기 중 지침을 개선한다. 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아동 보호조치 필요성 등을 판단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영유아에 대한 관리·대응 요령을 다음 달 보육사업지침에 포함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중점 점검 사항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취학 아동 명부와 입학 연기 대상자 등 취학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지자체가 교육 당국에 취학 관련 정보를 공문으로 개별 송부하고 있다.
보호자가 아동의 입학 연기를 신청할 때는 대상 아동을 동반하도록 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2~2024년 학대 사망 아동 중 2세 이하 비중. [자료=복지부]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