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주위에서 또는 본인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으로 같이 살다가 갈라서게 될 때 여러 가지 정리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이 가장 갈등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이 완결이 된 후에도 재산분할대로 금전을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경우 및 또한 새롭게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새로 추가로 그 재산을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기의 이혼이었던 최태원, 노소영 사건에서 판례가 사실상 처음으로 민법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시를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어떻게 이혼소송에 들어가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은 재산분할 판결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례인데요. 먼저 공동명의이던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전부 지분을 다 이전해주고 그 댓가로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재산분할 판결이 났는데 후에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3자가 그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서 제3자가 소유자라고 판명이 난 경우 지분 및 금전 모두 재산분할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 다시 새롭게 몰랐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새롭게 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해서 분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정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판결요지를 보시면,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명의의 이용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그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토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종전 재산분할재판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도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드물게 ‘신의칙’에 위반됨을 인정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에서 위와 같은 판결로 ‘신의칙’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협의이혼이후에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새롭게 발견된 재산의 경우 2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2년의 기간내에 제기해야 되는 지는 불분명합니다. 안전하게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은 소위 노태우 전대통령의 300억 불법원인 급여에 대해서 “한편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는 고려되어야 한다”라면서 소위 300억 원 약속어음의 효력이나 기여도를 부정하였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심각한 불법범죄로 번 돈을 가족재산 획득에 사용한 경우 그 기여도가 부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이후 재산분할에 관해서 예외적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헤어짐에 있어서 서로 손해없이 공평하게 마무리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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