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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시험 5년 제한에 묶인 로스쿨 졸업생들 "오탈제부터 폐지하라"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도 운영 중(검색어: 변호사시험, 응시금지, 오탈, 오탈자)"이라며 "변호사시험의 평생응시금지제도 폐지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5년 제한에 묶인 로스쿨 졸업생들 "오탈제부터 폐지하라"

평철연 “사법시험 부활 막을 자격 있나”라며 오탈제도 폐지 촉구

“로스쿨, 더 이상 기회의 사다리가 아니라 ‘썩은 동아줄’로 전락”

“잘못된 제도 피해자부터 구제하는게 진정한 사법개혁의 출발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가 지나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도(5탈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자가 된 이들의 단체인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 철폐연대’(이하 평철연)는 13일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부활 논의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도 폐지와 응시금지자 구제”라고 주장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지난 12일 한 언론이 ‘청와대, 로스쿨 제도와 별도의 사법시험 도입’을 보도하자 청와대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논란이 지속 되는 가운데, 정작 직접 당사자인 자신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는 볼멘 항변인 셈이다.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자가 된 이들의 단체인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 철폐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부활 논의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도 폐지와 응시금지자 구제”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평철연의 활동 모습 / 자료사진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변호사시험을 일정 수준의 법학 능력을 갖춘 경우 대부분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평생 변호사시험 응시가 금지되는 이른바 ‘오탈자’가 발생했고, 현재 그 수는 약 2천 명(2025년 14회 변호사시험까지 누적 1,918명 / 법률저널 2025.09.18)에 달한다.

이에 평철연은 “법치주의 훼손은 사법시험 부활 논의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법조계가 스스로 약속했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원칙을 깨고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가 최근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반대하며 로스쿨 제도를 옹호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평철연은 “로스쿨이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라는 주장과 달리, 현실에서는 높은 등록금과 사교육 의존으로 인해 사실상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우 낮고 상당수가 학자금 대출을 안은 채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로스쿨은 더 이상 기회의 사다리가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평철연은 “응시금지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은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동료 법조인을 배제하는 태도야말로 법치주의와 거리가 먼 행태”라고 꼬집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를 믿고 진학한 사람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한 국민”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이미 발생한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자부터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철연은 “잘못 운영된 로스쿨 제도로 희생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응시금지자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평철연은 변호사시험의 평생응시금지제도의 폐지를 위해 2012년 2월 6일 공식 출범한 단체다. 관계자는 “현재 익명 채팅방도 운영 중(검색어: 변호사시험, 응시금지, 오탈, 오탈자)”이라며 “변호사시험의 평생응시금지제도 폐지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철폐연대 성명서]

“사법시험 부활 논의 - 응시금지자들을 먼저 구제하라”

2026년, 올해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째로, 정부(법무부)는 제도 도입 당시에 변호사시험을 일정 수준의 법학 능력을 가진 경우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

1)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표준점수 720점 이상, 시험응시자 대비 87%를 합격자로” 정하였고

2)

, 현재 그 합격자들은 법조시장에 자리 잡아 우리나라 법조계를 이끌고 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벌써 1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자(소위 ‘오탈자’-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나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숫자는 2천명에 달하게 되었다.

3) 4)

이러한 응시금지자들은 충분히 법조시장에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법조계 이해관계자들의 인위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 조정에 의해 매해 200여명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로스쿨을 가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법조 단체는 논의를 중단하라는 성명도 발표하였다.

특히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의 성명서는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금지 철폐연대(약칭 “평철연”)는 이에 반박하는 한편, 정부에게 응시금지제도 폐지를 촉구한다.

1. 사법시험 부활 논의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라는 주장

-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될 것이라고 확언한 곳은 대한민국 정부였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제도 초기에만 잠깐 유지되고, 이후에는 법조계의 논리에 따라 합격자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해버리면서 무참히 깨버렸고, 2000명의 응시금지자를 양산하고 방치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깨버린 것은 정부와 법조계이다.

2. 교육을 통한 양성이 아닌 시험을 통한 선발로의 회귀라는 주장

-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 교육은 로스쿨에서 교육보다는 사설학원 강의의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략한 지 오래되었고

5)

, 과연 한법협이 말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현재 법조인이 양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스럽다.

3. 로스쿨은 기회의 사다리라는 주장

-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입학하였고, 특히 여러 특별전형을 통해서 입학한 사람들로 그 다양성을 더욱 빛을 발했다. 하지만,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인위적 조정으로 더이상 로스쿨은 기회의 사다리가 아니다.

- 특히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가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우 낮다(8회 변호사시험 기준 특별전형 입학자 합격률 33.8%, 수도권 이외 로스쿨의 경우 18.8%)

6)

.

- 또한, 이들이 졸업 후 5년이 도과한 경우도 상당해 로스쿨은 기회의 사다리가 아닌 썩은 동아줄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4.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

-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되었고, 응시금지자들은 2천명에 달하고 있고 우리가겪고 있는 고통의 기간은 너무나도 길다. 또한, 변질된 로스쿨제도의 대안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높다. 강산이 두 번이라도 변할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갈 동안, 정부, 정치권, 법조계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다시 공론화를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5. 변호사와 재학생들의 신뢰보호 주장

-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자들이야말로, 정부의 정책 추진을 믿고 로스쿨에 진학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 신뢰를 저버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응시금지자들을 양산하였고, 이들은 이 사회의 낭인으로 매도되어 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없이 많은 응시금지 제도 폐지요구를 하였고, 수년째 헌법소원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어떤 변화도 없다.

- 더군다나,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응시금지자 숫자가 소수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응시금지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과거 한법협에서는 응시금지자들 당사자들이 요구도, 원하지도 않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응시금지자들이 변호사시험 응시를 요구하는 것은 “역겹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 “과연 그들이 말하는 신뢰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 한때 동료였거나 선배인 사람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막말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그 신뢰인 것인지 묻고 싶다.

따라서, 평철연은 이번 한법협의 성명을 규탄하고, 정부에게 지금 당장 나서서 법조인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희생양이 되는 악법인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도를 폐지”하고, 응시금지자부터 구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것은 잘못 운영된 로스쿨 제도로 희생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이다.

2026.3.13.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 철폐연대 (평철연)

각주)--------------------------

1) 법무부 보도자료

, “

제

1

회 변호사시험

2012

년

1

월 시행

..”

2) 법무부 보도자료

, “

제

1

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

”, 2012, 3, 27.

3) 동아일보

, “

변시

'

오탈자

' 2000

명 시대

...”, 2026.3.5.

4) 법률저널, “내년 오탈자 2천명 넘나...제15회 변호사시험 1월 6일부터...“,

2025.09.18

5) 서울경제

, "

로스쿨 사교육

'

큰 장 섰다

'...

학원

·

과외비

,

학비 육박

", 2025.4.17

6) 로스쿨타임스

, "[

로스쿨에서

] '5

탈제

'

와

'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 20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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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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