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법적 무연고라고 무관계는 아니다”…장애인 장례 선택권 보장을

무연고 장애인의 장례를 치를 때 생전 관계를 이어온 복지기관이나 종교단체 등 ‘실제 관계인’을 찾는 노력과 사망 전 장애인이 장례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적 무연고라고 무관계는 아니다”…장애인 장례 선택권 보장을

“법적 무연고라고 무관계는 아니다”…장애인 장례 선택권 보장을

전남광주시의회 정책 토론회서 ‘사전 장례 의향 등록제’ 도입 촉구

2026년 09월 08일(화) 19:40

장애인권 정책토론회 ‘무연고 장애인의 존엄한 장례’가 8일 전남광주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무연고 장애인의 장례를 치를 때 생전 관계를 이어온 복지기관이나 종교단체 등 ‘실제 관계인’을 찾는 노력과 사망 전 장애인이 장례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전남광주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무연고 장애인의 존엄한 장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무연고 장애인 장례의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순화(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등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정희경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를 비롯해 황현철 북구장애인다원주간보호시설 센터장, 김민선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장,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정희경 교수가 법제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에서 2022년 57명, 2023년 74명, 2024년 79명, 2025년 128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5년 사이 2.9배 증가한 수치다. 정 교수는 무연고 장애인의 장례를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애도와 기억, 사후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적 연고자가 없더라도 친구와 이웃, 장애인 동료, 활동지원사, 복지기관 종사자 등 실제 삶을 함께한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관계를 장례 과정에서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토론자들도 ‘무연고’라는 행정적 분류가 고인의 삶과 관계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황 센터장은 특히 장례에 대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쉬운 설명과 그림, 보완대체의사소통, 신뢰하는 사람의 지원 등을 통해 생전에 원하는 장례 방식과 종교의식, 사망 소식을 전할 사람, 유골 관리 등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김 소장은 “‘사전 장례 계획’을 마련하고,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공공후견 등과 연계해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활동가 또한 “‘사전 장례 의향 등록제’를 도입하고, 법률 상담과 의사소통 지원, 공증, 자산관리 행정 절차 등을 한 번에 연결하는 공적 원스톱 신탁·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고립 예방부터 무연고 사망 실태조사, 사회적 관계인의 장례 주체·유골 인도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도선인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