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며 낸 준항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에 배당됐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차 대표 측의 준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낼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차 대표 측은 지난달 3일 서울청 금융
서울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며 낸 준항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며 낸 준항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에 배당됐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차 대표 측의 준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낼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차 대표 측은 지난달 3일 서울청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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