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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징역 2년’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추가 연장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법원, ‘징역 2년’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추가 연장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한 총재는 전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청구도 기각됐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일까지로 남아있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보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한 총재가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등 주거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올해 3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간이 연장됐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 자금을 횡령하고 국민의힘 의원 등에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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