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자녀 둔 대체복무요원 '출퇴근 허용' 요구 거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대체복무요원 A 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AI이미지)ⓒ데일리굿뉴스 육아를... GOODNEWS1 입력 2026.04.06 07:28 0 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가가글자 크기작게기본크게북마크저장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 사회법원, 자녀 둔 대체복무요원 '출퇴근 허용' 요구 거부"합숙 복무는 현역병과 형평성 확보 위한 적합 수단" 이 기사 공유하기news.fitplay.kr/a/174047복사카톡·문자카카오톡페이스북X링크 복사더보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 × 댓글 내용 0 / 400 비밀번호 취소 수정하기 기사 목록 장수경찰서, 이륜차, PM 안전모 착용 계도 단속 강화 2026.10.30 장수군, 계북면 ‘참샘골 행복주택’ 준공식 개최 2026.10.30 장수군, 2027년 농군사관학교 교육생 120명 모집 2026.10.30 룰라, 다시 날다 2026.10.30 늦깍이 가수 전지효 “희망·사랑 전달” 2026.10.30 공간에서 관계로, 미술관에서 지역으로 2026.10.30 1430GWh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석탄-암모니아 혼소는 청정수소에서 퇴출 2026.10.30 경상북도, 포항·구미에 6500억 규모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기반 구축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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