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2000억원대 과징금을 법원이 취소했다. 삼성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내식당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 거래는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계열사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계열사 5곳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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