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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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1심 법원이 모두 인정하고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돼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2021년 1월20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명씨를 만났고, 불리한 경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를 2차례 만나 직접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점과 자금 부족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두 사람의 만남 이후 업무를 재개하고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한 점 등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 근거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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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혐의가 있다고 본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중 5차례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2021년 1월22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받아 본 비공표 여론조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2021년 2월1일 명씨 쪽에 1천만원을 입금했는데 이 돈을 대납으로 봤기 때문이다. 김씨는 ‘명씨에게 친근감을 느껴 도와주려고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와 처음 만난 것을 입금일 이후라고 보고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 쪽의 지적으로 여론조사 표본수가 수정된 사실도 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2021년 2월5일 진행된 네번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오 시장 쪽이 항의해서 그 결과가 2월15일에야 공표됐다”며 “공표를 최대한 늦게 함으로써 가급적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공표를 미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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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거쳐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여론조사가 총 5차례(공표 2회, 비공표 3회)이고, 이에 대한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이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수수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오 시장이 10차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5차례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등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나쁘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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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에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결론을 각각의 전심 재판을 마친 뒤 3개월 안에 내리도록 하고 있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법원이 대체로 이런 규정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월 오 시장의 시장직 박탈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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