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며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4곳이 2013년 삼성에버랜드에서 분리된 삼성웰스토리를 사내급식 물량 몰아주기 등 방식으로 8년간 부당 지원했다며 2021년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 거래는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지시로 만들어진 ‘급식단가 개선안’에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들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실제 급식 계약에서 이 조건들이 모두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전실이 바이오산업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당 지원을 지시했다는 공정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필요 자금이 1조6000억원인데 삼성웰스토리 영업이익 규모로는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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