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이력이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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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과 6살 당시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살이던 차녀는 일주일 후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B아파트는 A아파트와 약 10㎞ 떨어진 위치다.
이후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2008년 10월 장녀·장남의 주소지인 A아파트로 전입했다. 주민등록상으로 어린 두 자녀가 약 2년 8개월간 부모와 따로 거주한 셈이다. A아파트가 있는 서현동은 분당 내 좋은 학군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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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설명해드리겠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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