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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관, 선관위원장 스스로 내려놓자”…현직 법관 소신 발언

현직 판사가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없애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관, 선관위원장 스스로 내려놓자”…현직 법관 소신 발언

뉴시스

현직 판사가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없애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차기현 판사는 최근 한 법률 전문지에 ‘선관위와 헤어질 결심’을 제목으로 기고문을 썼다.

차 판사는 기고문에서 어느 부장판사에게 들은 이야기라면서 “지역 선관위 직원이 선관위원장인 그에게 결재를 받으러 왔다. 도장을 찍기 전 문건 내용 등에 관해 몇 가지 물었더니 ‘디테일한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전임 위원장들은 그냥 도장만 찍으셨는데요’라는 뜻밖의 말이 돌아왔다고 한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어느 한 직원의 무례라기보다 서로 간에 형성되어 있는 ‘구조적 무관심’의 발로에 가깝다”면서 “현직 법관인 비상근 위원장이 후보 등록, 투표소 운영, 투표지 관리, 선거운동 단속, 정치자금 사무 등 세부를 모두 꿰고 있기는 어렵다”라면서 법관이 맡아온 비상임 선관위원장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차 판사는 이어 “지역 선관위원장 자리는 부장판사급 법관이 법정 밖의 공적 절차를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중앙과 시·도, 구·시·군 선관위원장 자리를 모두 합치면 약 270개로 전체 판사의 약 8%, 열두세 명 중 한 명꼴”이라며 “남의 자리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어쩌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자리를, 우리 스스로 내려놓자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법관 신분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 선거법 관련 판단 능력, 조직 관리 능력, 선거가 끝난 뒤 책임질 수 있는 자리의 무게다. 선관위와 법원이 서로를 위해 헤어질 결심을 할 때”라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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