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캡처.
전북 지역 대학가에서 세입자가 자신이 임차한 방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방학철마다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전대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등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본보 취재 결과, 도내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 기간 원룸 양도합니다”, “8월 한 달간 방 양도합니다. 월세는 30만 원 내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의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었다.
대부분은 여름방학 두 달가량 자취방을 비우는 학생들과 계절학기 수강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대학가에 머물러야 하는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뤄지는 거래다.
전대를 내놓는 학생은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방을 구하는 학생은 단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꾸준하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매 학기 반복되는 관행처럼 자리 잡았지만, 상당수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를 할 수 없다. 집주인의 사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방을 사용하도록 할 경우 무단 전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학생 임모(23)씨는 “방학때는 굳이 자취방에 있을 이유가 없어 보통은 본가로 올라가는 편이다”며 “1년 통째로 계약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두 달간 월세를 통째로 버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서로 간 이해관계가 맞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 굳이 집주인에게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도 대학가 종강철을 맞아 불법 전대차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는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무자격 중개행위와 사업자등록증 미게시 등 모두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전대 과정에서 시설 파손이나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계약자인 임차인이 계약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불법 전대 시 집이 파손되면 실제 계약자인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별다른 신분확인이나 계약서 작성 없이 현금거래 등으로 이뤄지는 양도일 경우, 불법도박 등 범죄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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