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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학 기간만 지내실 분"... 도내 대학가 불법 전대 성행

전북 지역 대학가에서 세입자가 자신이 임차한 방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방학철마다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방학 기간만 지내실 분"... 도내 대학가 불법 전대 성행

SNS 캡처.

전북 지역 대학가에서 세입자가 자신이 임차한 방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방학철마다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전대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등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본보 취재 결과, 도내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 기간 원룸 양도합니다”, “8월 한 달간 방 양도합니다. 월세는 30만 원 내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의 게시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었다.

대부분은 여름방학 두 달가량 자취방을 비우는 학생들과 계절학기 수강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대학가에 머물러야 하는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뤄지는 거래다.

전대를 내놓는 학생은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방을 구하는 학생은 단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꾸준하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매 학기 반복되는 관행처럼 자리 잡았지만, 상당수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를 할 수 없다. 집주인의 사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방을 사용하도록 할 경우 무단 전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학생 임모(23)씨는 “방학때는 굳이 자취방에 있을 이유가 없어 보통은 본가로 올라가는 편이다”며 “1년 통째로 계약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두 달간 월세를 통째로 버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서로 간 이해관계가 맞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 굳이 집주인에게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특별자치도도 대학가 종강철을 맞아 불법 전대차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는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무자격 중개행위와 사업자등록증 미게시 등 모두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전대 과정에서 시설 파손이나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계약자인 임차인이 계약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불법 전대 시 집이 파손되면 실제 계약자인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별다른 신분확인이나 계약서 작성 없이 현금거래 등으로 이뤄지는 양도일 경우, 불법도박 등 범죄장소로 악용될 수 있어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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