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가 출범한 지 49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에 각각 분산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방첩사는 지난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했다. 이후 군내 권력기관으로서 군 보안, 방첩, 군 관련 정보 수집·작성·처리, 군 범죄 수사 등을 맡아왔다.
정부는 그간 방첩사가 지녔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될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하게 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도 신설될 국방보안지원단이 맡게 된다. 각 부대 창설 완료 목표 시기는 다음 달 말이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외에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하기로 했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기능과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한다. 또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을 지휘·감독할 전담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더해서 외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한다. 위원회는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을 올 하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은 올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은 방첩본부로, 200여명은 조사본부로, 200여명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정원 중 3분의 1은 각 군으로 원대복귀할 전망이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