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사진: 방미통위]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위치추적기를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와 사업자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미통위는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과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대응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부 판매자들이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 없음' 등을 내세워 몰래 부착을 유도하는 위치추적기를 판매·홍보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미통위는 우선 네이버 쇼핑,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시한 경고 문구를 노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 및 채팅 시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3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불법 위치추적 조장 제품의 판매·홍보 행위에 대한 위법성 안내와 관리·점검을 요구한다.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영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올해 정기 실태점검에서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위치추적서비스 사업자를 우선 현장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시중에 유통 중인 위치추적기 중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대방 동의 없이 실제 위치추적을 한 행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이용으로 인한 범죄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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