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보유세가 대폭 뛸 전망이다. 거주하지 않으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10%포인트(p) 상승한다. 거주하
반포자이 국평 보유세 1810만→2764만원…한남더힐 1058만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1주택자의 보유세가 대폭 뛸 전망이다. 거주하지 않으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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