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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성커녕 2차 가해 지속”…‘나나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10년 구형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성커녕 2차 가해 지속”…‘나나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10년 구형

나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0대) 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다양한 전과를 가진 이들이 많지만 피고인처럼 다방면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보기 드물 정도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펼치며,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다수의 전과를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긴 점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계획적인 강도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빈집 털이(절도)를 하려 했던 것일 뿐 사람을 해칠 뜻은 없었다”며 “선처를 바라는 것이 염치없지만 부디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든 채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야간 주거 평온을 침해하고 흉기를 소지해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김씨의 ‘흉기 미소지 및 강도 고의 부인’ 주장을 일축하고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양호연 기자(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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