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에 벌금 2억 원보다 높은데,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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