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거 소송’ 1심 선고 하루 앞…장외 찬반론 ‘팽팽’
철거 찬성단체 “市, 무단설치
정의로운 판결 내려야” 주장
반대단체, 서명 탄원서 제출
“끝까지 투쟁…동상 지켜낼 것”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연합뉴스
동대구역 광장에 자리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존치 여부가 걸린 행정소송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장외 찬반론이 거세졌다.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 간 소송전의 대구지법 1심 판결은 다음 달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공식적인 법원 판단이 나오는 만큼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상환 변호사와 김형기 박정희대통령동상설립추진단장은 지난 28일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탄원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3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민단체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29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동상 철거와 사법부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 설치된 동상을 철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위법하게 설치됐으니 철거해 달라는 취지로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관리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편입 부지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준공 확인을 받은 후 시설을 관리할 지자체나 관리청, 소유자에 무상 귀속·양여된다.
공단 측은 동대구역 광장(고가교)이 아직 준공 확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과 토지 소유권이 공단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없이 동상이 설치됐으니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구시 측은 2017년 11월 확장 공사 준공식 이후 실질적인 관리를 시가 전담하고 있으며 사용권도 시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광장 관리 경위와 동상 철거 요구가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더했다.
동대구역 광장 준공 승인은 아직 고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동상 설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형식적 문제를 넘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시민들의 시대적 정서·판단이 깊이 깔려 있는 사안”이라며 “재판부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운동본부 측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동상을 세운 이는 정치 욕심 때문에 대구시민도 버리고 도망갔지만 동상은 아직 남아있다”며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한 명의 독단으로 세워진 동상에 대해 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는 선고 결과가 나온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용규·한정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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