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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이오과기원 법안 손질…수도권정비계획법·형평성 논란 넘는다

민선 9기 인천시 핵심 공약인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이 수도권 규제와 국가 균형발전 논리에 발목이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설립 전략을 재정비하고 법안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바이오과기원 법안 손질…수도권정비계획법·형평성 논란 넘는다

현재 案, 대학 신설 규제 상충

지역별 과기원 신설 요구 상황

인천 설치 균형발전 충돌 우려

이훈기 의원 연내 수정안 발의

비수도권 상생 방안 담을 계획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전경. /인천일보DB

민선 9기 인천시 핵심 공약인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이 수도권 규제와 국가 균형발전 논리에 발목이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설립 전략을 재정비하고 법안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학 신·증설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예외 조항을 추가해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고, 비수도권과 상생 방안을 보완해 수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3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더불어민주당·남동구을) 의원은 시와 협의를 거쳐 인천바이오과기원 설립 법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법안은 박찬대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4월 대표 발의했으며 첨단바이오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기술 이전·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특성화 교육·연구기관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문제는 법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 신설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대학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해당 규제 적용을 배제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 조항이 담겨 있지 않다.

반면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명시돼 있어 송도국제도시에는 다수의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서 있다.

비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법안 통과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올 9월 공개된 국회 과방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과학기술원 신설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인 인천에 과학기술원을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과 형평성과 지역 균형발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수정 법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예외를 명문화하고, 비수도권과의 협력·상생 방안을 담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지역사회, 바이오 기업 대표들과 '인천바이오과기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의원과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바이오과기원 설립 전략과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고 수정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의원실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해 연내 수정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법안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법안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저촉되는 데다 비수도권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과 협조해 법안 세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며 “지역사회와 공조해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등 바이오 선도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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