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으로 분류돼 1인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50만 원, 소득 하위 70% 이하 일반 시민 20만 원이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일반 시민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각 차수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밀양사랑카드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제휴 은행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밀양사랑상품권(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 홈페이지와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는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금액과 신청 방법을 안내받는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전담 콜센터(055-359-7230)를 통해 상세 안내를 제공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혼선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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