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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희진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했잖아” 1억 소송 결국… 법원 판단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민희진 “아일릿이 뉴진스 표절했잖아” 1억 소송 결국… 법원 판단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024년 4월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경제DB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법원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1억원 청구 기각

18일 법조계와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박근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A씨가 민 전 대표와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와 신 전 부대표가 공동으로 1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발단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내놓은 공식 입장문과 기자회견이었다. 당시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빚던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가 입장문과 기자회견뿐 아니라 이후 법정 구두변론과 이메일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주장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대표 역시 민 전 대표와 공모했다며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이름·직책 언급 없었다…발언의 허위성은 별도 판단 안 해

하지만 법원은 문제가 된 발언에서 A씨가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공식 입장문이나 기자회견에서 A씨의 이름과 직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아일릿의 헤어·메이크업·의상·안무·사진·영상 등 연예활동 전반을 뉴진스와 비교한 표현 역시 A씨가 담당한 특정 영역이나 개인을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팬덤을 중심으로 A씨를 겨냥한 댓글과 영상 등이 이어진 정황도 살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

신 전 부대표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신 전 부대표가 민 전 대표와 관련 행위를 공모하거나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도와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됐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관련 주장의 허위성이나 위법성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A씨가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민 전 대표의 승소로 확정됐다.

빌리프랩과 20억원 소송은 계속…11월 선고

다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주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빌리프랩이 같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8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됐으며 법원은 오는 11월 13일 선고할 예정이다.

민 전 대표는 2002년 SM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등기이사를 거쳐 2019년 하이브에 합류했다. 2021년 어도어 대표가 된 뒤 이듬해 뉴진스를 선보였으며, 이후 하이브·어도어와 갈등을 빚은 뒤 현재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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