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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간서비스 이용 안해도 됩니다”… 환급금, 국세청이 직접 안내

국세청은 휴대전화와 네이버·카카오 등의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금을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어 “환급 안내문에 있는 국세청 안심 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에서 안내문을 확인하는...

“민간서비스 이용 안해도 됩니다”… 환급금, 국세청이 직접 안내
올해도 수수료 없이 111만명에게 소득세 환급
“국세청 아니면 과다환급 가산세 부과될 수도”


국세청. [연합뉴스]국세청이 민간 세무 플랫폼에 대응하는 자체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올해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이 11일부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 111만명에게 이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총 환급금 규모는 1409억원이다.

대상은 3.3%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다. 소득이 높지 않은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휴대전화와 네이버·카카오 등의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금을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메시지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뒤 본인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ARS(☎1544-9944)를 통해 전화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로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월 한 달 동안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 신청한 환급금은 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르면 지난해보다 빠른 내달 1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환급서비스로 136만명이 소득세 총 1395억원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세청을 통한 환급신청이 아닌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환급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급 안내문에 있는 국세청 안심 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에서 안내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사칭 스미싱이나 전자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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