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의 한 시의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 정치자금을 거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 비용 등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평택시의원 A씨를 최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평택시의회 의원 선거 과정에서 해당 계좌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천900여 만원을 조달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평택/김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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