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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묻지마 감경 그만”…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행 규정은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처럼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의 실제 경제력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묻지마 감경 그만”…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

개인정보위,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 19일 시행

과징금 산정 때 직전 매출·3년 평균 중 큰 금액 적용

중대위반 감경 제한…쿠팡·KT 사건 소급 적용은 불가

송경희(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이 강화되고, 매출액 산정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은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위반 정도나 피해 규모가 심각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기업의 사고 예방 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됐다. 우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행 규정은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처럼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의 실제 경제력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적용돼 과징금 부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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