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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연예 플러스] "음주운전만 5번"‥배우 손승원 징역 1년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쓴 배우 손승원 씨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화연예 플러스] "음주운전만 5번"‥배우 손승원 징역 1년

뉴스투데이

장유진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음주운전만 5번"‥배우 손승원 징역 1년

[문화연예 플러스] "음주운전만 5번"‥배우 손승원 징역 1년

2026-06-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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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입니다.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쓴 배우 손승원 씨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승원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운전대를 잡은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승원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요.

2018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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