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인출 고객 이상 징후 발견
설득 후 경찰 신고 통해 피해 막아
이규봉 문경경찰서장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점촌농협 남부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있다. 문경경찰서 제공
문경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점촌농협 남부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3천만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응대하던 중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고객이 경찰을 사칭한 범인의 지시에 따라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보통예금으로 바꾸려 했으며 통화 중에도 계속 지시를 받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며 고객을 설득하는 한편 즉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 확인 결과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로 드러났고 고객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문경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규봉 문경경찰서장은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은 세심한 관심이 범죄 예방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식기자 sss11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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