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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138억 가로챈 40대 전세사기범, 징역 2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7채를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138억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138억 가로챈 40대 전세사기범, 징역 2년

▲ 청주지방법원 전경 / 이나라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7채를 사들여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138억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47채를 자본없이 매입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38억원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동산컨설팅업자 등과 공모해 매물로 나온 주택을 이른바 '바지매수인' 명의로 가계약한 뒤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동시진행 거래' 방식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등에게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남은 돈은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들인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이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였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주택 350여 채를 취득한 혐의로 2024년 6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이번 재판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아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점과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이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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